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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발견시 즉시 번호판 뗀다

<앵커>

경찰이 앞으로 교통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과태료는 모두 1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합니다.

체납액을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경찰 : 9건에 65만 원 과태료가 체납돼 있습니다. 납부 안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 55조에 의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체납 운전자 : 여유가 없으니까 못 냈다는 것이지 돈 갖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일부러 돈 쟁여놓고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운전자는 한참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경찰 안내에 따라 과태료를 냈습니다.

교통과태료를 상습체납하는 얌체운전자들이 늘자, 앞으로는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통경찰들까지 나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즉시 뺏기로 했습니다.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안 낸 차량이 대상입니다.

[박상구/서울경찰청 체납징수반 : 이 차량 경우는 지금 (운전자)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도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영치증을 앞에 붙여 놓고 번호판을 영치하게 됐습니다.]

징수 못 한 과태료가 1백억 원 이상인 경찰서에는 아예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는 일만 전담하는 경찰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조 1천586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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