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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어 놓고도…' 6살 아이, 학원 차량서 떨어져 숨져

<앵커>

태권도장 차에 탔던 6살 아이가 차 문이 열리면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타서 아이들 안전을 확인하는 세림이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지.

정윤식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집에 돌아가기 위해 태권도장 차에 올라탄 6살 양 모 양은 출입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내린 뒤 승합차가 다시 출발했는데 몇 초 뒤,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태훈/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제대로 닫혔을 때는 쾅 하고 소리가 (나는데 차에 같이 탄) 원생들은 쾅 소리를 못 들었다. 본인(태권도 관장)은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양 양은 차 밖으로 떨어졌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이용 카시트와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보호자가 함께 타서 승하차 안전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15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에는 2년간 적용이 유예돼 있습니다. 영세한 학원 등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예 기간 2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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