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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최악 피했지만 '산넘어 산'

<앵커>

다행히 최악의 경우는 피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박태환 선수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년 리우 올림픽에는 나갈 수 있지만, 앞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로잔에서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수영연맹은 박태환 선수에 대한 도핑 청문회를 마친 뒤 3시간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까지 최소한 3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전격적인 결과 발표입니다.

[이기흥/대한수영연맹 회장 :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준다고 했어요.]

박태환의 징계 기간은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징계 기간인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 6개를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박태환이 세운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 메달 기록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관례보다 징계가 줄어 은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징계가 내년 3월 끝나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8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다만, 태극마크를 달려면 지난해 7월 신설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고칠 경우 박태환을 위한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연맹 징계에 이어 국내 처벌까지 하면 이중징계라고 지적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는 수영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만큼 박태환이 개인 훈련만으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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