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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리우행 실낱 희망

<앵커>

국제수영연맹이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8월에 있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길은 열렸지만, 그러려면 박태환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수영연맹이 박태환 선수에 대해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징계 기간은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과 상, 상금을 모두 몰수하기로 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 6개를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약물 검사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돼 어제(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박태환 측은 이 자리에서 고의성은 없었으며 수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달라며 징계 최소화를 호소했습니다.

[이기흥/대한수영연맹 회장 :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징계대로라면 박태환은 내년 8월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이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해 7월 만든 규정을 고치면 박태환을 위한 특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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