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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출시 지연…"美 제약회사에 유리한 제도"

<앵커>

의약품 특허기간이 끝나도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약 판매가 9개월 동안 금지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 남성은 5년 전부터 한 알에 5천 원이 넘는 만성 B형 간염치료제를 복용해왔습니다.

[김 모 씨/만성 B형간염 환자 : 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값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약의 특허는 10월에 끝나는데, 예전처럼 복제약이 나오면 싼 값에 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한미 FTA 체결 이후 3년 간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9개월간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직원 : (한미 FTA에서) 제약 쪽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군이었잖습니까.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늦어진다, 이 얘기였거든요. 제네릭(복제약)이 나와야지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죠.]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복제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9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백용욱/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제네릭(복제약)들이 계속 나와야지 값이 확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더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일부분 박탈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약품 특허를 많이 보유한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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