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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받은적 없다더니…"반반 부담하자" 제안

<앵커>

싱가포르 돈 6천 달러를 바꾸려던 고객에게 은행이 실수로 6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황당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 ▶ 6천 달러를 6만 달러로 환전…은행·고객 '진실 공방')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던 고객이 반반씩 피해 금액을 부담하자고 은행에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가 이 모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반씩 나눠 부담하자고 한 겁니다.

은행 직원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달러를 사려는 이 씨에게 1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내줘야 하는데 실수로 1천 달러짜리 지폐로 60장을 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원래 내줘야 할 금액보다 약 4천400만 원어치 더 줬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은 이 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잘못 가져가지 않았고, 돈을 이미 분실해 돌려줄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1주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꿔 "4천400만 원 정도 피해를 본 것이니 각자 2천200만 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재판까지 가면 판례상 돈을 전혀 물어주지 않을 순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절반씩 부담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씨가 90%, 직원이 10%면 모를까'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은행 측은 진위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횡령죄로 입건된 이 씨는 어제(13일) 경찰 2차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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