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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브로커화가 우려된다.

언론 자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사라진 건 아쉬운 대목이다.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 전 권익위원장의 지적은 사실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저희도 여러 번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은 또한 상식에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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