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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어린이집 대책…CCTV 무산 '원점'

<앵커>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여야가 정작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외면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남경 :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안 져주는 것 같아요.]

반면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등 근본 대책은 아니었다며 법안 부결을 반겼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육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는데 법안 부결로 함께 묻혀 버렸습니다.

[김지현/명지대 아동학과 교수 : 유아를 20명 정도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사도 화장실을 가야 되고 교사도 서류를 가지러 교사실을 가야 되고, 재료를 가지러 가야 되고 잠시 비우는 찰나에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완정/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 국공립 시설이 20% 내지 30% 정도 있으면 민간과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질적 상승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판 여론이 일자 여야는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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