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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항 슬쩍…의원은 김영란법 '무풍 지대'

<앵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3자를 위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건 허용하도록 슬그머니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항이겠습니까?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제3자의 민원을 공직자에게 전달하거나 정책,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닌 걸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조항이 확대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민원활동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해 예외를 넓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기준도 모호합니다.

이익단체의 입법 로비나 불법적인 청탁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영희/변호사 :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규정들이 많아서 실제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재량권이 많이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빠졌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원하는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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