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영란법 통과…1백만 원 넘게 받으면 처벌

<앵커>

공직 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이 제출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헌 요소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영란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재석 247명에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민간인도 포함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받은 금품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역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른바 벤츠 여검사 등의 사건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김영란법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반 만에 법제화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영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 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