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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부결

<앵커>

이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업계만 의식하고, 국민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예방효과가 없는 사후처리"라며,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후 / 정의당 의원 / 반대토론 :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 그거라도 하자고 CCTV 의무설치를 하는 건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된 이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법제사법위 심사과정에서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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