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영란법, 어떻게 달라지나…위헌 논란 여전

<앵커>

공직부패를 막자는 당초 취지는 참 훌륭했는데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이 점점 모호해지고, 또 부실해졌습니다.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과 함께 표적 수사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입니다.

4명 손님의 점심값으로 13만 9천 원이 나왔습니다.

내년 하반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이렇게 밥을 얻어먹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피감기관 직원에게 5만 원의 식사 접대를 받으면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교장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150만 원짜리 골프채를 선물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접대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돼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경찰 또는 검찰에서 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목을 하면 5년 동안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부정청탁 처벌 예외 규정에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은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