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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통과까지…김영란법 우여곡절 929일

<앵커>
 
이런 논란 때문이었겠죠? 김영란법은 출발부터 국회 통과까지 929일이 걸렸습니다. 

긴 기간만큼이나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고운 기자가 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를 받고, 동료 검사에게 청탁까지 했지만, '사랑의 정표'라는 이유로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검사들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김영란 법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자는 공감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영란/前 권익위원장, 2012.11. 26 : 빨리 시간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7월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 통과/2013. 07.30 :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기폭제는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2014. 05.19 : 전 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다가 해가 바뀌고 나서야 김영란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2015.01.12 : 이견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원안에는 없던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들까지 공직자와 함께 적용대상에 포함돼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젯(2일)밤 여야가 적용대상을 수정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김영란 법은 초안이 나온 지 929일 만인 오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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