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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논란 여전…수사권 남용 우려도

<앵커>

그런데 이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특히 법 적용 대상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직원 같은 특정 직업군의 민간인이 포함됐는데,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대상에 대한 표적 수사가 있을 수 있어서 경찰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국회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을 이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언론도 일반 경비하는 사람까지 다 종사자 포함시키고 하는데 유치원 교사 선생님도 포함시키는데….]

[이한성/새누리당 의원 : 사실 국고보조금, 지방비 받아 가지고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공성이 대단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당장 교원단체와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 :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기준을 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부정청탁 처벌 예외 규정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서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경찰 또는 검찰에서 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목을 하면 5년 동안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해당 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통과시키는 데만 급급해 김영란법 앞에는 숱한 위헌 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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