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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받은 강제노역 대가가 1,850원?…'모욕'

<앵커>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피해 할머니들이 당시 가입했던 연금의 탈퇴 수당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기가 막힙니다. 70년 만에 일본 정부가 지급한 돈이 199엔, 우리 돈으로 2천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100엔짜리 동전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탈퇴 수당으로 일본 정부가 고작 199엔, 우리 돈으로 약 1천850원을 지급한 데 대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김재림/근로정신대 피해자 : 분하고, (일본 정부가) 뭉개버린 것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단체도 모욕 중에 이런 모욕이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연금에 가입한 지 70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화폐가치 변화는 무시하고 1944년 기준으로 계산해 199엔을 지급한 겁니다.

지난 2009년 다른 피해 할머니 7명에게 단돈 99엔을 지급한 데 이어 두 번째 모욕입니다.

기만적인 액수지만, 두 차례 수당을 지급한 것을 강제 동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 시민모임 대표 : 할머니들이 그 당시에 그 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어서 재판에는 큰 전기가 되겠습니다.]

또 일본이 그동안 부정해 온 개인 청구권의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제 강제 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손영길 KBC,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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