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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1/5수준"

<앵커>

8시 뉴스 100세 시대 연속 기획을 통해서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유럽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가정 호스피스 사례를 전해 드린 바가 있었죠. ( ▶ 말기암 환자들의 소원 "집에서 생 마감하고파") 우리 정부도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위해서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가족들은 큰 시름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박성민/호스피스 환자 보호자 : 3주에서 4주 정도 임종이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쪽을 이용하시니까 더 지금… 일단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하지만, 연명 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국내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12%로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김이연/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 총체적인 고통에 환자분이 빠지게 되는데요. 완화 의료를 적용받으시는 분에게 기대 여명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힘든 증상이나 의료적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을 때 기대 여명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실을 제외한 병실, 목욕탕 등 특수시설 이용과 음악·미술 치료, 간병 서비스도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병동 5인실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하루 1만9천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호스피스를. 그러면 거의 5분의 1 이상으로는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이 아닌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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