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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첫날부터 '혼선'

<앵커>

이 그림들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들입니다. 담뱃값 앞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이런 그림과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본 회의까지 통과하면 1년 반 뒤부터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금연 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이런 잇단 금연 정책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다 실패했는데 오늘 병원을 찾았습니다.

[곽완신/금연치료 참가(흡연 24년째) :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싶어 금연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뒤 금연 치료제 2주 치를 처방받았는데, 모두 2만 6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개인 부담이 4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금연 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을 찾으면 12주간 6차례 상담료와 금연 치료제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민/건강보험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이전에 약물을 사용했던 이력이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해 니코틴 패치만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약물을 사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연 치료기관으로 참여한 병·의원이 전체의 22%에 그쳤고, 치료 준비가 안 된 곳이 적잖았습니다.

[(금연치료 오늘 되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해요?) 네.]

[(금연치료) 하는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부터인데.]

또 건보 지원 내역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약사 : 이런 처방전은 처음 봐요. 여태까지 해오던 것과 하는 방식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복지부는 참여 기관 수를 늘리는 등 금연 치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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