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골프 코스' 저작권 다툼…"스크린 골프업체 배상"

<앵커>

요즘 이런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골프는요. 없는 코스를 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골프장을 항공 촬영해서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놓은 겁니다. 실제 골프 코스에서 공을 치는 느낌이 최대한 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당연히 홀이나 연못의 배치 같은 코스 설계는 돈을 주고 만든 골프장 고유의 창작물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 업체가 이 코스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해당 골프장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 매출 4천3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스크린 골프업체 1위 '골프존'이 운영하는 한 실내 골프장입니다.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컴퓨터 그래픽이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지난 2008년 전국 150여 곳의 골프장을 항공촬영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을 검색해 봤습니다.

특정 홀의 구조와 나무 모양이 실제 골프장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골프존에 등록된 골프장 중 3곳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존 측이 골프장의 코스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저작료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홀의 배치와 코스는 골프장만의 창조적인 개성으로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골프존 수익의 30%는 받아야 한다며 골프장 3곳에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골프장의 전경을 무단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골프 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존 측은 자연 상태를 일부 변경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