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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세대 주택도 층간소음 규정 생긴다"

<앵커>

층간 소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기준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곳 다세대주택에 이사 온 김호연 씨는 밤만 되면 잠을 설칩니다. 

윗층에서 생기는 진동과 소음 때문입니다.

[김호연/서울 관악구 :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우르르 지나가는 소리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떠든다든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층간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바닥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층간 소음을 막는 바닥 시공 규정은 3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해왔는데, 이제 이런 빌라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재를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두껍게 하고, 완충재도 20밀리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김경우/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형태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규정도 생깁니다.

성인이 뛸 때 나는 소리처럼 묵직한 소음은 50데시벨을, 장난감이 떨어질 때 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음은 58데시벨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50데시벨은 회사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생기는 소음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 층간 소음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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