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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정관수술 국가 배상해야"

<앵커>

한센병 환자들에게 낙태와 정관수술을 강제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편견과 차별로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 초까지 국가는 부부 생활을 원하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정관 수술을 강제했습니다.

2세로의 전염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올해 75살인 권 모 할아버지도 1978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권모 씨/75세, 정관수술 피해자 : '가정을 가지려면 정관수술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안 하는 걸 나는 원하는데, 그걸 해야 한다 하고.]  

낙태 수술도 공공연하게 이뤄졌습니다.

[박모 씨/87세, 낙태수술 피해자 : 저는 아기 낙태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살고.]  

2007년에 이르러서야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고, 강제로 수술받은 한센병 환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동조했다"며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관수술 피해자 171명에게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인만큼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배상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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