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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로변경 유죄 인정…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심법원이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오늘(12일) 법정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회사 오너의 딸이 벌인 안하무인격 기내 난동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큰 쟁점이던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공기가 뜬 다음, 즉 200미터 상공에 있는 공로만이 항로라는 조현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로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광우/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상 영공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상의 육로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조 씨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폭행과 강요, 업무방해 등 기내에서의 행동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형량 결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국토부 김 모 감독관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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