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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미성년 자녀' 발언·선택권 커진다

<앵커>

앞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누가 자녀를 맡을지 결정할 때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당사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25년 만에 자녀의 발언권과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최근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은 부부간의 다툼에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이혼 후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맡을 것인지, 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꼭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만 10세 살 이상의 자녀만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가 소송을 내려면 지금까진 법정 대리인이 필요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나 양녀일 경우에는 미성년이라도 직접 양부모를 상대로 파양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조력자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절차보조인'제도의 도입도 추진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선 지급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기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개정안에선 한 달만 넘겨도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하는 일, 즉 면접교섭권을 돕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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