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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나이와 소득에 따라 선택하세요"

<앵커>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른데요,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말정산을 해보니 환급은 커녕 토해내야 할 돈에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연봉 6천9백만 원 직장인/110만 원 추가납부 :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해서 별걱정 안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너무 많이 토해내게 됐어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환급액이 줄어든 항목이 많지만, 퇴직연금만큼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의 노후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별도로 돈을 부어 55세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39만6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안정적으로 부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창훈/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 개인형 투자 연금은 목돈 마련의 개념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접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가입 조건은 연봉 7천 만 원 이하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 원 안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7천만 원인 경우 25만 원 정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이 비교적 많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들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데, 연 600만 원 안에서 40%가 소득공제 돼 최대 32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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