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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미안하다" 사과하니…소송 절반으로 감소

<앵커>

병원의 과실이 없는 걸로 판정되면 환자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외국의 경우, 별도의 기금이나 보험을 마련해 놓는데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가항력이든 병원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든 사고를 당한 환자의 고통은 큽니다.

의료 선진국의 보호제도는 이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박형욱/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 일본이나 뉴질랜드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불행한 사고, 불행한 사고를 겪은 환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예상치 못한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합니다.

일본과 영국은 의사가 보험을 들거나 병원협회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이런 환자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한해 1천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의료 소송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의료 소송의 상당 부분이 의사와 환자 소통 문제가 원인이라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병원의 연구결과 소통 문제만 개선했는데 소송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먼저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법원은 의사의 이런 말을 불리한 증거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인재/변호사 : 도리어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표현했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뜻밖에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 "의료분쟁 늘어나는데…병원 과실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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