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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늘어나는데…병원 과실 입증 어려워"

<앵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한쪽에 마비가 왔다면, 대부분의 환자는 의료 사고를 의심하고 병원과 책임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의료 분쟁은 크게 늘었지만, 병원의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실태를 뉴스인 뉴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 후 위에 관을 넣어 음식물을 공급받았습니다.

2012년 관을 끼운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흘 정도 입원하고 치료비로 600만 원쯤 들 줄 알았는데 폐렴과 패혈증이 생겨 2년간 입원해 치료비가 2억 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어난 합병증으로 보고 병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양순/피해 환자 가족 : 감염된 부분 치료하러 왔는데, 당신네들이 뚫자고 해서 다 뚫어서 이렇게 됐는데.]  

의료 분쟁은 13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환자가 이긴 경우는 1.7%에 불과합니다.

병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 비율은 57%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패소한 건데 아예 소송을 포기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인재/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 10명을 상담하면 9명 정도는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있지만, 실익이 없어서. 또 어떤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 분쟁은 디스크나 고관절 등 까다로운 수술이 많은 정형외과가 21%로 가장 많고, 환자가 가장 많은 내과가 2위, 뇌수술 같은 위험한 수술이 많은 신경외과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조창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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