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가 중단하자 나온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송파 세 모녀에겐 소득이 없는데도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하고 성별과 나이 등에도 점수를 매겨 실제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현행 부과 기준에 대해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점수 자체를 낮추거나 전 월세나 생계용 차량은 보험료를 적게 부과하도록 공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 소득 5백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600만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10조 원가량 쌓여 있는 건보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런 방안은 그동안 논의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방안만 내놨을 뿐 전체 부과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백지화가 아니"라며 "당정협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