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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야당 "누워서 침 뱉기"

<앵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새누리당이 거론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으며 어제(29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지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모두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등이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으며 신속처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교명/새누리당 법률대리인 : 재적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 수의 찬성으로 법률 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일반 다수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결국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을 심의, 의결할 기회조차 못 가졌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만든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완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건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정 기간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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