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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뽑는 선거 앞두고…벌써부터 '잡음'

<앵커>

단숨에 많은 특권을 가질 수 있어서인지 농협과 수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얼마전에 보도해 드렸죠. 이 조합장 되기 위해서 밥을 사고, 돈을 뿌리고 각종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조합장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현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 고성군 의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 의령지역 현 조합장인 B 씨는 조합원이 포함된 사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부산·경남의 경우 조합장 195명을 뽑고 선거인 수만 39만 명에 달하는데 공식선거운동 전이지만 벌써부터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19건 22명에 대해 내사나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행위 건수도 17건에 이릅니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혈연지연으로 얽혀 있는 데다 선거운동기간도 짧아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경남도 선관위 지도과장 : 지금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상황반을 편성해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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