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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물의'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판결

<앵커>

요즘 들어서 갖가지 물의를 일으켜 활동을 중단하는 연예인들이 많지요? 이 경우 이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기업의 타격도 적지 않은데,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이수근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과 1년 동안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스원'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씨가 등장하는 광고를 못 쓰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불스원' 측은 이 씨의 모델료 2억 5천만 원에 광고 제작비 7억 2천만여 원의 2배인 20억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이 씨 측과 광고주가 7억 원 배상에 합의함에 따라, 법원은 합의 액수대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매출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 씨는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체 논란을 겪은 걸그룹 카라의 경우 광고주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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