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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아닌데 교통 위반?…블랙박스 보니 '황당'

<앵커>

요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운전자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운전 문화가 개선되는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경찰의 처리 과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노 모 씨는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돼 신고됐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낯선 장소에서 유턴을 잘못했다는 게 이상했지만, 경찰서를 찾아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차는 노 씨의 차와 전혀 다른 차였습니다.

[노모 씨/회사원 : (조회하면) 제 차종이 분명히 뭔지 나올 텐데 (화면에 찍힌 건) 완전히 다른 차종이었거든요. 그런 걸 확인을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고지서를 날린 거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지난해 44만여 건이나 접수돼 3년 전보다 무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신고를 처리하는 인원은 고작 1, 2명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40%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된 영상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가능할 텐데, 경찰서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익 신고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신고 처리 인력과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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