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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 추가 세금 부담 없도록"

<앵커>

연말정산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3월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 변화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은 "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법 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과 새학기가 겹치는 2월에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큰 만큼 납부 시기를 늦추자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26일) 회의장에서 새로 임명한 특보들을 양 옆에 앉도록 해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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