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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또 성범죄…관리 허술

<앵커>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 전력자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힌 사건 뒤엔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류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자정쯤,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1살 이 모 씨가 현장을 지나던 배달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이미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했고, 5개월 전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외출 시간이 제한돼 보통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진 야간 외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며 밤 11시가 아닌 새벽 2시까지 외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12일 보호관찰소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출 시간의 연장은 근무일에만 적용되고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쉬는 날이었지만, 보호관찰소 측은 이 씨의 쉬는 날을 몰랐습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계자 : 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상황 파악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 친구(이 씨)가 안 알려줘서….]

결국, 성범죄자가 마음먹고 쉬는 날이라는 사실을 숨기면 확인할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이 친구(이 씨)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모른다.) 우리가 (주유소) 사장한테는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근무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전자발찌 착용자인지 사장이 모르고 있거든요. 전자발찌 착용자면 취업을 안 시켜줍니다.]

교정 당국이 놓친 3시간 동안 이 씨는 전자발찌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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