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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외출 불가인데…전자발찌 관리 '구멍'

<앵커>

어제(24일)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다가 음식점 배달원에게 붙잡힌 사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 해당 기사 보러 가기) 전자발찌 차고 있으면 밤늦은 시간에는 밖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범행이 가능했을까 봤더니, 역시나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자정쯤,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1살 이 모 씨가 현장을 지나던 배달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이미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했고, 5개월 전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외출 시간이 제한돼 보통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진 야간 외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행이 가능했을까?

이 씨는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며 밤 11시가 아닌 새벽 2시까지 외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12일 보호관찰소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출 시간의 연장은 근무일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유소 업주 : 20일이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 매주 화요일이었어요.]

보호관찰소 측은 이 씨의 쉬는 날을 몰랐습니다.

[서울 남부보호관찰소 관계자 : (이 씨가) 안 알려준 겁니다. 알려만 주면 저희가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 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상황 파악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친구(이 씨)가 안 알려줘서…]

결국, 성범죄자가 마음먹고 쉬는 날이라는 사실을 숨기면 확인할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이 친구(이 씨)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모른다.) 우리가 (주유소) 사장한테는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근무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전자발찌 착용자인지 사장이 모르고 있거든요. 전자발찌 착용자면 취업을 안 시켜줍니다.]

교정 당국이 놓친 3시간 동안 이 씨는 전자발찌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전자발찌 차고 몹쓸짓하려다…'시민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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