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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광산' CNK 주가 조작 무죄 선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9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덕균 CNK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 대표와 공모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 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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