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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 무죄, RO 실체 없다"

대법,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9년 확정

<앵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재작년 비밀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언급했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실행하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지하혁명조직 RO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RO의 실체는 물론 조직의 위험성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RO의 실체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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