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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갇힌 편법 증세…'공평 과세' 어디에

<앵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은 분명히 세금이 늘어났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해온 정부에 국민들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연말정산을 통해 사실상 '편법 증세'를 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젠 정부가 늘어난 복지수요에 맞추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알리고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인 뉴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9조 원 늘어난 115조 원입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이 11조 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도 3조 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으로 돌려주는 세금이 나오면 세수 부족분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합니다.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로 복지와 고용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해 불신을 키우지 말고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려 공론화해야 합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파동에는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작용했습니다.

기업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지난 5년 동안 3.58%p 줄어든 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0.46%p가 올랐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동안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자본 이득세는 세율이 낮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에 대한 과세를 포함해서 형평성 있는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화합이나 사회통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솔직하게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 수준과 증세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민철,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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