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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법적 결론 났지만…이념 갈등 재연

<앵커>

재작년 8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뒤 숱한 화제와 정치적 논란을 낳았던 이석기 내란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주변의 풍경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재판 때마다 죄수복 대신 늘 양복을 입고 나왔던 이석기 전 의원은 오늘(22일)도 감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재판 내내 초조한 모습으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진 순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전 의원은 쓴웃음을 지은 뒤 방청석을 향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초유의 사건은 숱한 논란과 재판 끝에 내란선동은 있었으되 내란음모와 혁명조직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소속 정당은 끝내 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주변에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신창현/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 RO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주도세력'이라는 법률용어도 아닌 이상한 말장난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는데, 그것이 근거 없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옥순/'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입니다. 이석기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도록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음모 사건의 법적 결론은 나왔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대법원 주변 풍경은 보여줬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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