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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앵커>

오늘(22일)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작년 모임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가 기간 시설 파괴와 선전전 등을 언급한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보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선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피고인들도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그걸 실행하겠다는 실질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RO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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