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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오늘 선고…이석기 출석 예정

<앵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늘(22일) 열립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이렇게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떨까요?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앞서 1심은 내란 음모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뒤집혔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 즉, 범죄의 시행시기나 방법,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맡겼고, 오늘 오후 재판에서 내란음모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선고 공판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출석할 예정으로, 법원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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