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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심한 코골이, 현역 면제

<앵커>

올해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코를 계속 심하게 고는 사람은 현역 복무를 면제받습니다. 달라진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오늘(21일)부터 적용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6개월 이상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치료 기준이 1년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6개월로 축소된 겁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질환자의 현역 입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 29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코골이로 불리는 수면 무호흡증 증세가 있어도 지난해까지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시력을 현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했던 규칙도 4년 만에 바뀝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입영 대상자 가운데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보다 시력이 나쁘면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 질환자의 경우, 3년 이내 증상이 5번 이상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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