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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병무청이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와 징병신체검사 기피자, 또 현역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무청은 또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매달 이틀씩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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