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손 비비며 "잘못했어"…학대에 상처받은 아이들

<앵커>

가장 안전해야 될 어린이집에서 이런 폭행과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아물게 할 수는 있을지 막막한데 폭행 교사에 대한 처벌은 약하기만 합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잡아 세운 뒤 때리고, 또 때리고, 쥐어박고, 0010 머리채 잡아끕니다.

책상에 매달린 아이도 질질 끌려갑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들은 석 달째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희/피해 아동 어머니 : 엄마 아빠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거나 하면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손을 비벼요, 혼낸 것도 아닌데.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부모들은 수시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박지은/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거를. 선생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지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순 폭행죄,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 교사 등이 아이들을 학대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CCTV 같은 결정적 증거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데, 전국의 어린이집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21%밖에 안 됩니다.

아동 학대에 분노하는 부모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동 학대와 폭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에, 이번 사건이 아동 학대 범죄 근절의 계기가 되길 부모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