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딱 하루 늦어서…태만 행정에 국고 71억 날렸다

<앵커>

공정위가 입찰에 담합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71억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통보 시효를 하루 넘겼기 때문인데 국고로 들어와야 할 71억 원을 결국 하루 차이로 날린 겁니다.

김학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내 IT 시스템 구축 사업, 이른바 '스마트 몰' 사업 입찰에 포스코 ICT 등 4개 업체가 담합했다며, 과징금 1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내야 할 몫은 7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ICT가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가 우편으로 보낸 과징금 통보서가 통보 시효인 5년을 하루 넘겨 도착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입찰 일은 2008년 11월 11일, 따라서 만 5년이 되는 2013년 11월 11일까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왔어야 하는데, 딱 하루 뒤인 2013년 11월 12일에 회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입찰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시효 출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포스코 ICT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합이 일어난 입찰일을 시효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나름대로 서둘렀다고 해명했지만, 국가 기관의 태만한 행정으로 국고에 들어와야 할 돈 71억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