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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불에 7층 주택 '속수무책'…또 닮은 꼴 화재

<앵커>

어제(13일)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의정부 화재와 여러모로 닮아 있어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6시 10분쯤, 서울 강북구의 7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주 의정부 화재와 마찬가지로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은 재활용품이 쌓여 있었던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에 있는 승용차로 옮겨붙으면서 이렇게 천장이나 모든 게 까매질 정도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문을 막고 있었던 유리가 연기나 불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일반 강화유리였기 때문에 유독가스는 모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불은 10분도 채 않은 시간에 꺼졌지만, 실내에 있었던 거주민 5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1층에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방화벽과 같은 소방 안전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현/서울강북소방서 소방특별조사관 : 출입구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문을 방화문으로 해주면 조금 더 안전에 좋겠죠.]

7층 건물이지만, 피난 계단도 없었습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5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계단 자체가 피난계단의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플로피 구조로 만들게 되면 면제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단 자체가 피난계단 형태가 아닌 직통계단의 형태를 띠는 거고요.]  

11층 이상 건물만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도 7층 건물이다 보니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물 외장재는 불에 타지 않는 벽돌과 콘크리트여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으로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서울강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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