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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기프트카드 쓰려니 '잔액 0원'…복제 사기

<앵커>

기프트카드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의 무기명 선불카드입니다. 금액은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가맹점에 가면 적혀진 금액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1조 원 안팎이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복제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파고 든 '가짜 기프트카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상품권 매매 업체에 들어옵니다.

[이거 현금 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어치.) (500?) (어디서 났어요.) 회사에서요.]  

이 남성은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4장, 1천200만 원어치를 팔고 현금을 받아갔습니다.

[박동춘/상품권 매매업체 대표 : 잔액이 있으니까 몇 프로 할인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죠. 그러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달라고 하면 몇 프로 플러스알파를 해서 판매를 하죠.]  

그런데 다음날 상품권 매매 업체에서 이 기프트카드를 사간 손님들로부터 잔액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미리 복제해 놓은 사기범이 상품권 업체에 판 직후, 복제한 카드로 귀금속을 사 버린 겁니다.

기프트카드는 아무런 보안 장치가 없는 마그네틱 방식이어서 복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사기에 이용된 기프트카드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카드 판매 이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여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약관에 카드를 판매한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복제된 기프트카드가 시중에 더 나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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