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민과 싸운 뒤 날아온 '해고장'…또 '갑의 횡포?'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미화원이 청소문제로 주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폭행당했고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갑의 횡포는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던 60살 홍 모 씨는 오늘(9일) 자로 해고됐습니다.

홍 씨는 지난달 1일, 주민과 있었던 마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씨는 그날 복도에 보푸라기 뭉치가 많이 널려 있었던 집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주민은 자기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이틀 뒤 주민의 남편이 홍 씨를 불렀습니다.

[홍 씨 : 청소나 할 것이지 우리 집 문을 왜 두드렸냐고,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걸로 먹고 살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기 목을 잡아요. 잡더니 벽에다가 (밀쳤어요).]  

홍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대인 남자는 홍 씨가 반말을 하며 거칠게 문을 두드렸고,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1주일 뒤 용역업체는 홍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 아주머니 만약에 세대랑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죠.)]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이 해고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한 비장애인 주민을 경비원이 막은 게 해고 이유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주민 :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스티커도 없고, 누가 봐도 장애인 같지 않고 멀쩡하니까요. 그 일로 시비가 돼서 얘기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해고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해고는 용역 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용역 업체들은 마찬가지로 을인 용역 노동자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