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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도 포함한 '김영란법'…과잉 입법 논란도

식사, 공짜 초대권도 포함…"국회 본회의 통과 미지수"

<앵커>

어제(8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김영란 법은 최종적으로 입법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법입니다. 그런데 적용대상이 1천 800만 명이나 되는 법이어서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기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영란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 손자, 손녀까지 해당합니다.

배우자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도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역시 해당합니다.

직접 대상자가 187만 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1천 8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동생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공무원이 형사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김영란 법은 돈을 받았을 때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고 밥 먹는 건 물론이고, 골프 접대에 공짜 초대권, 무료 숙박권까지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돈을 받은 것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과잉 입법인 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 민간인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그로인한 부작용이나 그 효과가 퇴색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 (12일 법사위) 안건 상정 자체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 법을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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