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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속하면 과태료 2배

<앵커>

오늘(31일)부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과태료도 2배, 벌점도 2배로 늘어납니다. 꼭 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호구역에선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노인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직접 속도를 재 보겠습니다.

53, 51, 53,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훌쩍 넘깁니다.

모두 과태료나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까지 버젓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보다 20km 이하 속도를 위반하면 현행 4만 원에서 7만 원, 20km 이상 40km 이하 위반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 원에서 13만 원,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벌점도 두 배씩 증가합니다.

[신용식/서울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다만, 내년 3월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 중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을 현행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은 전국 678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39곳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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