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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앵커>

법원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오늘(31일) 새벽,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을 빼돌려 박지만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올해 1월, 정윤회 씨 관련 문건과 박지만 씨 측 동향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씨 측에 전달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박 경정은 박지만 씨 측근인 전 모 씨를 통해 문건들을 박 씨 측에 건넸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박 씨 측에 전달한 건 그저 쪽지였을 뿐, 청와대 문건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뒤, 예정대로 다음 달 5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결국 박관천 경정, 한 사람만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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