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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늘어도…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약해

<앵커>

아동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서 여전히 많았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는 모두 2천709명입니다.

2012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친고죄 폐지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0.9%로 가장 많았고, 강간 31.0%, 음란물 제작 9%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늘었지만, 처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21% 대인 살인죄와 29% 대인 강도 절도 죄보다 여전히 높았습니다.

평균 선고 형량도 2012년 4년 11개월에서 지난해 4년 9개월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가부는 처벌이 약해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양형 강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성범죄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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